매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한을 정하여 낮게 지급하면 강제조치가 발생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확인해보면서 2024년 식대와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2024
올해는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 5% 인상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은데 임금 수준은 그에 비해 더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금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맞춰서 2.5%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상 청소년, 지역, 정규직, 비정규직 등 불문하여 모두 적용됩니다.
2024 식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한 아래 비교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으로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했을 경우 수당은 일주일 근로임금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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